MAB한국위원회 운영규정

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계획(MAB) 한국위원회 운영 규정
- 제 1조 (목적)

이 규정은 유네스코의 국제적 사업인 인간과 생물권계획 (이하 “MAB”라 한다.)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고 동 사업을 국내에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환경부에 설치하는 인간과 생물권계획한국위원회(이하 “MAB한국위원회”라 한다.)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제 2조 (기능)

MAB한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  • 1. MAB 관련 국내 생물권보전지역 신청 및 관리 촉진
  • 2. MAB 관련 연구·교육훈련 및 인식향상사업의 촉진
  • 3. MAB 관련 국제교류사업의 증진
  • 4. MAB 관련 부처·기관 및 학자 협력의 증진
  • 5. 정부의 환경 및 개발 정책 수립에 기여
- 제 3조 (위원회의 구성)

① MAB한국위원회는 위원장 2인, 상임부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(이하 “MAB위원”이라 한다)으로 구성하되, 7인의 당연직 위원과 18인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당연직 위원은 환경부 자연보전국장, 외교통상부 문화외교심의관,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관,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장, 신림청 산림보호국장,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이사,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정책사업부장으로한다.
③ 위촉직 위원은 MAB 분야 전문가 중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 장관이 위촉한다.
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MAB한국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, MAB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1인을, 위촉직 위원 중에서 1인을 각각 선출한다.
⑤ 상임부위원장은 효과적 업무추진을 위해 MAB한국위원회 사무국 운영기관에서 수행한다.

- 제 4조 (위원의 임기)

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MAB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
② 환경부장관은 위원이 사임·사직하거나 제5조에 따라 해촉된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위원을 다시 위촉하여야 한다.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.
③ 위원장·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
- 제 5조 (결격사유)

①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MAB위원이 될 수 없다.
② 환경부장관은 MAB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.
      1.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
      2.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MAB위원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때
③ 제3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위촉 당시의 직을 그만둔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- 제 6조 (위원의 직무)

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② MAB위원장 2인중 어느 1인의 유고시에는 다른 1인이 MAB위원장의 모든 직무를 수행하며, MAB위원장 2인 모두 유고시에는 MAB상임부위원장이 MAB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- 제 7조 (위원회의 회의)

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② 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의사를 위임하거나 대리인을 지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의사를 회의 개최 전일까지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④ MAB위원장은 회의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- 제 8조 (소위원회)

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MAB한국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- 제 9조 (사무국)

①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에 사무국을 설치하고, 사무국장 1명과 사무직원 2명 이상을 둔다.
② 사무국은 MAB한국위원회의 소집 통지, 회의록 작성 등 MAB한국위원회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.
③ 사무국직원은 제2조에서 규정한 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, 국립공원관리공단직원이 겸직할 수 있다.

- 제 10조 (수당 등)

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- 제 11조 (운영세칙)

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 <제887호>
- 제 1조 (시행일)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- 제 2조 (위원의 임기)

① 이 훈령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현행 MAB한국위원회 위원은 이 훈령 제 3조에 따른 위원(위원장 포함)으로 보며, 임기는 당초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.
② 환경부장관은 훈령 제3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.